비자허브

No 20 단기/유학 등록일 2024.12.12

(D-2 비자 2편)_유학생이 생계 유지를 위해 일할 수 있을까?(아르바이트 편)

Q1. 저는 E-9 비자를 취득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제가 지금 일을 하면서 대학에 등록하면, D-2 비자로 변환되나요?

 

A1.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다만, E-9, E-10, G-1-5의 경우 별도의 허가 없이 유학 활동이 가능하고, 이 외 비자는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는다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비자가 만료되었는데, 수업일수, 학기가 남아있을 경우, 출국 후 D-2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습니다.

 

 

Q2. 외국인 유학생도 아르바이트와 같은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한국어 능력별, 학위과정별 근로 활동(아르바이트 등) 허용시간>

 

과정

학년

한국어 능력 기준

 

① TOPIK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③ 세종학당

시작

시기

허용 시간

인증대학/

성적우수/

한국어우수

(주중)

주중

주말/

방학

어학

연수

-

① 2급

② 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③ 중급1 이상 이수

X

6개월

이후 

가능

10시간

10시간

O

즉시

가능

20시간

25시간

전문

학사

-

① 3급

②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③ 중급1 이상 이수

X

즉시

가능

10시간

10시간

O

25시간

무제한

30시간

학사

1~2

학년

X

즉시

가능

10시간

10시간

O

25시간

무제한

30시간

3~4

학년

① 4급

②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③ 중급2 이상 이수

X

즉시

가능

10시간

10시간

O

25시간

무제한

30시간

석/박사

-

X

즉시

가능

15시간

15시간

O

30시간

무제한

35시간

예외인 경우가 있어요! 

 - 신청일 기준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미만이거나

 - 정규 교육과정 내 학점이 미달(Ex. 4년 내에 학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했을 경우)되어, 체류 허가를 받아 추가적인 학기를 등록하는 경우

 -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 조건 위반자, 신청 사항(장소,근무시간 등) 부실 입력자 등

 - E-1~E-7 전문 분야, E-9, E-10 비 전문 분야 불가

 - 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유관 시설*에서의 시간제 취업 활동(영어키즈카페, 영어캠프, 외국어회화학원 등)

 - 택배기사, 배달대행업체, 라이더,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등

 - 파견, 도급, 알선 관계에 따른 취업활동

 - 거주, 대학 소재 기준 1시간 이상 거리의 원거리 근무

 (수도권 최대 90분, 지방 최대 60분 이내 거리를 적정 거리로 간주하며, 학기중에는 대학 소재지를 기준으로, 방학때는 대학 소재지 또는 체류지 기준으로 심사함)

 

의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어요.

 

일을 할 수 있는 곳은 체류기간 내에서 최장 1년,시간제 취업허가 허용 시간 범위 내 동시에 취업할 수 있는 장소 2곳으로 한정되어요!

 

석/박사 과정 종료자의 경우 정규과정 수료 후에 있는 논문준비생도 아르바이트가 허용돼요. 하지만! 위와 같이 허용하는 경우도 주당 30시간에 한하며, 휴무일, 공휴일, 방학기간 중 무제한 아르바이트 허용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요. 특히 학점미달, 출석률 미달 등 불성실한 행위로 인해 고의적으로 졸업을 지연시킬 경우, 아르바이트 허용 대상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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