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사업자 대상
⦁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3억원 이상의 외자를 도입한 「부가가치세법」에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국내에서 회사를 경영하거나 영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자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3억원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고 투자기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개인사업자(아래 경우는 비자를 바꿀 수 없음)
- 자격변경 제외 체류자격 : 기술연수 (D-3),비전문취업 (E-9),선원취업 (E-10),기타 (G-1), 순수관광 및 단체관광(C-3-2), 의료관광 (C-3-3), 관광취업 (H-1)*, 방문취업 (H-2)
*관광취업(H-1)은 협정에 자격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 (프랑스, 아일랜드, 영국) 국민에 대해서만 자격 변경 불허
◼ 국내 유학생이 D-9 비자를 취득하는 방법!
⦁ 국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한 유학(D-2) 및 구직(D-10) 자격자로 1억원 이상을 투자(투자금 중 최대 5,000만원까지는 국내에서 조성된 자금을 인정하나, 나머지 자금은 반드시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외자이어야 함)한 후「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국내에서 회사를 경영하거나 영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 단, 국내 대학 학사 학위 취득자(예정자 포함)로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1 부터 8)’에서 총 40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경우는 허용
①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여권, 수수료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영업허가증 (해당자),투자기업등록증 (소지자)
③ 공동사업약정서 원본 및 사본 (해당자)
④ 공동사업자의 연간 소득 입증 서류 (해당자)
⑤ 사업자금 도입 관련 입증 서류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해당국 세관 반출신고서 등)
⑥ 자본금 사용 내역 입증 서류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내역서 등)
※유학생무역경영자(D-9-5)의 국내 형성 자금에 대해서는 본인의 잔고증명 또는 자본금 사용내역 등의 자료로 합산하여 투자금 산정
⑦ OASIS 교육 이수증(해당자)
⑧ 영업실적 입증 서류 (수출입면장,부가세예정 또는 확정 신고서 등)
※ 체류자격 변경 전 단기사증(C-3-4) 등을 소지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에만 해당
⑨ 주거지 입증 서류 (임대차계약서,월세 지급 입증서류 등)
⑩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 (임대차계약서,사업장‧사무공간‧간판사진 등 자료)
※ 단기 임차(6개월 미만), 주거 전용 임차, 온라인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예외적으로 사업특성 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허용 (창고임대차계약서 등)
◼ 네 다음과 같은 경로로, 취득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