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요한 서류를 아래와 같이 하나하나 정리해 드릴게요!
1) 신청서, 여권, 사진(6개월 내 촬영 반명함) 1장, 입국일 이후 발급된 재학(연구생)증명서, 수수료
2) 체류지 입증 서류
3) 결핵 검진 확인서(대상자에 한함)
- 그럼요! 이런 경우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속할 경우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해요.
1) 이름,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이 바뀐 경우
2) 여권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이 바뀐 경우
3) 학교가 변경된 경우(다니던 학교의 이름이 바뀐 경우도 포함)
-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꼭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할 곳은 관할 출입국사무소 또는 출입국사무소의 출장소에 신고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해요.
-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2) 성명, 여권정보 등 인적사항 변경 시에는 변경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3) 학교변경 시에는, 변경된 학교의 재학증명서, 그리고 이전 학교 제적증명서와 학교변경의 필요성 또는 부득이함을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4) 학교명칭 변경 시에는 고유번호증 등 학교 명칭 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학교에 등록한 경우, 1년 이내에 한국으로 재입국할 경우에는 마음껏 다녀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1년 이상 출국하고 2년 이내에 재입국할 경우, 복수재입국을 허가받아야 하고, 재입국 허가 수수료를 내야 해요!(휴학 관련해서는 각 학교마다 다르므로 꼭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