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허브

No 22 단기/유학 등록일 2024.12.18

(D-2 비자 4편)_외국인 등록법과 유학생의 재입국 허가는 어떻게 할까요?

Q1. 유학생 자격을 취득했어요! 외국인 등록을 위해 준비할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 필요한 서류를 아래와 같이 하나하나 정리해 드릴게요!

 

 1) 신청서, 여권, 사진(6개월 내 촬영 반명함) 1장, 입국일 이후 발급된 재학(연구생)증명서, 수수료

 2) 체류지 입증 서류 

 3) 결핵 검진 확인서(대상자에 한함)

 

 

Q2. 다니던 학교를 옮겼어요. 이럴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 그럼요! 이런 경우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속할 경우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해요.

 

 1) 이름,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이 바뀐 경우

 2) 여권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이 바뀐 경우

 3) 학교가 변경된 경우(다니던 학교의 이름이 바뀐 경우도 포함)

 

 -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꼭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할 곳은 관할 출입국사무소 또는 출입국사무소의 출장소에 신고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해요.

 

 -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2) 성명, 여권정보 등 인적사항 변경 시에는 변경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3) 학교변경 시에는, 변경된 학교의 재학증명서, 그리고 이전 학교 제적증명서와 학교변경의 필요성 또는 부득이함을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4) 학교명칭 변경 시에는 고유번호증 등 학교 명칭 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Q3. 본국에 가서 부모님도 보고 싶고, 친구도 보고 싶어요. 출국할 때, 따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 학교에 등록한 경우, 1년 이내에 한국으로 재입국할 경우에는 마음껏 다녀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1년 이상 출국하고 2년 이내에 재입국할 경우, 복수재입국을 허가받아야 하고, 재입국 허가 수수료를 내야 해요!(휴학 관련해서는 각 학교마다 다르므로 꼭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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