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허브

No 21 단기/유학 등록일 2024.12.18

(D-2 비자 3편)_유학생이 근로활동을 할 때 유의할 점은?(배우자가 있는 경우도 참고!)

Q1. 근로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 필요한 서류를 아래와 같이 하나하나 정리해 드릴게요!

 

 1)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2)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

 3) 성적 또는 출석 증명서(FIMS 확인이 될 경우 필요없어요!)

 4) 근로하려는 곳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표준근로계약서

 5) 한국어능력 증빙서류(필요 시)

 6)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필요시)

 

 

Q2. 귀찮은데 굳이 서류를 작성하고, 취업했다는 신고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 안됩니다! 특히 건설업 분야의 경우 신고 또는 적발이 될 경우,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1차 적발 시 예외 없이 

출국명령이 내려집니다. 입국규제는 유예되므로, 재입국의 가능성은 열려있습니다.

 

 

Q3. 소속 학교에서 수당을 받고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  소속 대학 내 연구 활동으로 인정받는 범위는, 소속 대학의 대학 및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입니다. 소속 대학 내 연구 활동 시, 학업(전공)과 연계된 연구/인턴에 참여하는 경우 시간제 취업허가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학업과 무관한 연구/인턴에 참여하는 경우, 시간제 취업허가가 필요합니다.

 

 

Q4. 소속 학교 외에서 수당을 받고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 소속 대학 외 연구활동은 소속대학 외부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급받는 경우입니다. 학업(전공)과 연계된 연구/인턴에 참여하는 경우, 시간제 취업허가가 필요하며, 학업과 무관한 연구/인턴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E-3)가 필요합니다.

 

 

Q5. 유학생인데, 배우자가 있어요. 배우자도 근로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 당신이 합법적으로 D-2 비자를 발급받았다면, 배우자도 F-3 비자를 발급받았을 거에요. F-3비자는 원칙적으로 근로 활동이 제한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1) 고용주의 필요성과 합법적인 근로 환경이 인정될 경우, 사전에 "자격 외 활동 허가"를 신청하여 취업할 수 있습니다​​. 단, 일반적으로 단순 노동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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