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D-2, D-4)의 시간제취업 허가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신청 절차, 대상 요건, 제한·예외 분야, 허가 기준, 제출 서류까지 공식 기준으로 한 번에 확인하세요.
한국에서 유학(D-2) 또는 어학연수(D-4)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시간제취업(자격외 활동 허가)을 통해 학업과 병행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제취업은 원칙·대상·허용범위·신청 절차가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며,
위반 시 체류자격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는 출입국관리법령 및 공식 지침을 바탕으로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허가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취업 활동은 원칙적으로 단순 노무에 한정됩니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2]**에 해당하는
회화지도 강사, 전문 통·번역 등 특정 취업 활동은
자격별 개별 지침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 과외 교습 활동은
활동 장소·대상·관리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엄격히 제한됩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취업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허용됩니다.
기본 요건
해당 체류자격
유학(D-2):
D-2-1 ~ D-2-4, D-2-6, D-2-7
어학연수(D-4-1, D-4-7), 방문학생(D-2-8):
→ 입국일 또는 자격 변경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가능
학점 미달 등 불성실 학업으로 유학 과정 종료 후 예외 체류 허가를 받은 경우
학점·출석률 미달로 졸업이 지연된 경우
※ 단, 석·박사 과정 종료자의 논문 준비생은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
(주당 30시간 이내로 엄격 제한 / 방학·공휴일 무제한 규정 미적용)

다음 활동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활동
전문분야(E-1~E-7) 본 활동 범위
비전문취업(E-9) 중 제조업
(단, 한국어능력 4급 이상은 예외 허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택배기사, 배달 라이더,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등
파견·도급·알선 관계의 취업 활동
과거 불법 고용 처벌 이력이 있는 사업장
원거리 근무 형태의 고용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간제취업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제조업 분야: 한국어능력 4급 이상 보유 시
영어 키즈카페, 영어 캠프 등 미성년 대상 외국어 교육시설에서 안전 보조원·놀이 보조원
계절근로(시간제 또는 전일제)
전문분야(E-1~E-7, 단 E-6-2 제외)
보조적 활동 ,일·학습 연계 인턴 ,방학 중 학위과정 유학생 인턴
※ 인턴 활동 시
연수 수당 지급 ,허용 직종 내 근무, 국내법상 직업별 자격 요건 충족 필수
⚠️ 고용주 또는 근무 장소 변경 시 → 반드시 새로운 시간제취업 허가를 사전 신청해야 함
직전 학기 평균 성적 C학점(2.0) 미만
어학연수생 출석률 90% 미만
최근 3개월 이내 :허가 미보유 , 허가 조건 위반으로 처벌 이력 존재
허용 기간 및 장소
어학연수(D-4) : 체류 기간 내 최대 6개월, 1개 사업장만 가능
유학생(D-2) : 체류 기간 내 최대 1년 , 허가 시간 범위 내 최대 2곳 동시 근무 가능
기본 제출 서류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 수수료 면제
성적증명서 또는 출석증명서
(유학생정보시스템 확인 가능 시 생략)
한국어능력 또는 영어능력 증빙서류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
사업장 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주 신분증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시급·근무내용·근무시간 명시 필수)
⚠️ 당사자 간 직접 고용 계약 원칙 → 인력파견업체 등 고용·사용 분리 계약은 불허
시간제취업은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유학생의 체류 안정성·취업 이력·향후 D-10·E-7 전환에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허가 기준과 제한 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면
불허·취소·체류 리스크 없이 안전한 학업·근무 병행이 가능합니다.
WorkOn 비자허브에서는 외국인 유학생(D-2, D-4) 시간제취업 제도를 포함해
취업·체류 관련 제도를 행정 기준에 맞춘 정보 중심 콘텐츠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