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Job Seeking)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취업을 준비 중인 외국인이 전문직 취업에 성공한 경우, E-7(특정활동, Professional)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본 글은 법무부 「외국인 체류 안내 매뉴얼(2025.12.)」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E-7은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전문직·준전문직 85개 직종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국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허용되는 취업비자입니다.
✔ 단순노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반드시 지정 직종 코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구분 | 필수 요건 | 확인 사항 |
|---|---|---|
| 체류자격 | D-10 합법 체류 중 | 체류기간 만료 전 신청 |
| 직종 | 법무부 고시 85개 직종 해당 | 직무내용 일치 여부 |
| 학력 | 직종 관련 학사 이상 또는 경력 요건 충족 | 전공과 직무 연관성 |
| 경력 | 직종별 요구 경력 충족 | 재직증명서 필요 |
| 임금 | 전년도 1인당 GNI 일정 비율 이상 | 고용계약서 기준 |
| 고용기업 | 정상 사업자 등록 기업 | 세금체납·위반 여부 확인 |
| 고용계약 | 1년 이상 계약 권장 | 근로조건 명확 |
※ 임금요건 및 세부 직종 요건은 직종별로 상이합니다.
E-7 직종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및 법무부 고시 직종코드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① 하이코리아(HiKorea) 접속
② 체류자격별 안내 → E-7 특정활동
③ 고시 직종 코드 확인
④ 본인 직무와 직종 설명 비교
직함이 아니라 “실제 수행업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IT개발자, 기계엔지니어, 무역전문가 등은 직종 세부코드 확인 필수입니다.
① 고용계약 체결
→ ② 기업 서류 준비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 등)
→ ③ 본인 학력·경력 서류 준비
→ ④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신청
→ ⑤ 심사 후 허가 결정
✔ 신청 수수료: 체류자격 변경 10만원
✔ 접수 후 출국 시 불허 가능
직무와 전공 불일치
임금요건 미달
직종코드 오적용
기업 고용요건 미충족
전문직 비자는 “취업 성공”만으로 자동 변경되지 않습니다.
직종 적합성 심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D-10 단계에서부터 목표 직종을 정하고, ✔ 전공 연계 인턴십 ✔ 경력 증빙 확보 ✔ 직종 코드 분석 을 미리 준비해야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