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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68 취업 등록일 2026.02.19

D-10 구직비자에서 E-7 전문직 비자로 변경하는 방법

D-10 구직비자에서 E-7 전문직 비자로 변경하는 방법

D-10(Job Seeking)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취업을 준비 중인 외국인이 전문직 취업에 성공한 경우, E-7(특정활동, Professional)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본 글은 법무부 「외국인 체류 안내 매뉴얼(2025.12.)」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1. E-7(Professional) 비자란?

E-7은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전문직·준전문직 85개 직종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국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허용되는 취업비자입니다.

✔ 단순노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반드시 지정 직종 코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 D-10 → E-7 변경 핵심 허가요건 체크리스트

구분필수 요건확인 사항
체류자격D-10 합법 체류 중체류기간 만료 전 신청
직종법무부 고시 85개 직종 해당직무내용 일치 여부
학력직종 관련 학사 이상 또는 경력 요건 충족전공과 직무 연관성
경력직종별 요구 경력 충족재직증명서 필요
임금전년도 1인당 GNI 일정 비율 이상고용계약서 기준
고용기업정상 사업자 등록 기업세금체납·위반 여부 확인
고용계약1년 이상 계약 권장근로조건 명확

※ 임금요건 및 세부 직종 요건은 직종별로 상이합니다.

 

3. 85개 직종 확인 방법

E-7 직종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및 법무부 고시 직종코드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확인 절차

① 하이코리아(HiKorea) 접속
② 체류자격별 안내 → E-7 특정활동
③ 고시 직종 코드 확인
④ 본인 직무와 직종 설명 비교

중요 포인트

  • 직함이 아니라 “실제 수행업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IT개발자, 기계엔지니어, 무역전문가 등은 직종 세부코드 확인 필수입니다.

     

4. 체류자격 변경 절차 

     ① 고용계약 체결
→ ② 기업 서류 준비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 등)
→ ③ 본인 학력·경력 서류 준비
→ ④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신청
→ ⑤ 심사 후 허가 결정

✔ 신청 수수료: 체류자격 변경 10만원
✔ 접수 후 출국 시 불허 가능

 

5. 자주 발생하는 불허 사례

  • 직무와 전공 불일치

  • 임금요건 미달

  • 직종코드 오적용

  • 기업 고용요건 미충족

전문직 비자는 “취업 성공”만으로 자동 변경되지 않습니다.
직종 적합성 심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6. 전문가 조언

D-10 단계에서부터 목표 직종을 정하고, ✔ 전공 연계 인턴십 ✔ 경력 증빙 확보 ✔ 직종 코드 분석 을 미리 준비해야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WorkOn VisaHub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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