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허브

No 46 취업 등록일 2025.11.23

E-7-1 웹 개발자(2224 舊2228) 비자 요약

🔹 직종 개요

웹 개발자는 웹 서버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기술적인 책임을 지며 웹의 신기술을 습득 하고 적용하며, 

시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 예시 직업: 웹 엔지니어, 웹 프로그래머, 웹 마스터 
  • 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KOTRA), 중소벤처기업부(중진공)  : 중소기업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단 국민고용 20% 규정 적용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은 임금요건 기준 , 국민고용 20% 규정만 적용함.  


 

🔹 자격요건

일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 보유자
  • 관련 학사 학위 + 1년 이상 경력자
  • 관련 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특별 요건(예외 적용):

  • 세계 500대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
  • 타임지 200대 / QS 500위 이내 대학 졸업(예정)자는 1년 경력 없어도 허용
  • 국내 전문대 졸업자는 1년 경력 면제
  • 국내 대학 학사 이상은 전공과 관계없이 필요성 인정 시 허용
  • D-2-7(일학연계유학) 졸업자는 내국인 고용비율(20 %) 규정 면제

💰 임금 요건: 연 2,867만 원 이상 (2025년 기준)

 

🔹 체류자격 변경 시 제출 서류

1️⃣ 신청서 (별지 34호),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수수료
2️⃣ 고용계약서
3️⃣ 회사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4️⃣ 경력증명서
5️⃣ 부처 추천서 또는 고용 필요성 입증 서류
6️⃣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국내 학사·전문학사 졸업자는 일부 직종에서 추천서 생략 가능

 

🔹 체류기간 연장

제출 서류: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고용계약서, 개인소득금액증명원(필수)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체류지 입증서류, 고용주 납부내역증명 등.
(회사가 정상 영업 중이며 세금 체납이 없어야 함)

 

🔹 근무처 변경·추가

  • 사유 발생 후 15일 이내 출입국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방문 신고 원칙 (여권에 스티커 부착 필요)

제출 서류: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고용계약서,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원 근무처 동의서 (필요 시) 사업자등록증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는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제출을 면제하며,  원 근무처의 휴․폐업 및 임금체불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증서류 또는 사유서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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