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허브

No 11 취업 등록일 2024.11.13

외국인 의료코디네이터(E-7) 비자 채용 안내

오늘은 미용이나 성형 등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외국인 환자들을 응대하는 의료코디네이터의 외국인 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이나 구직자를 의료코디네이터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의료코디네이터 비자를 받아야 하며 비자 발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의료코디네이터(E-7-2)비자 지원 자격요건(외국인)

1. 의사·간호사·약사 등 보건 및 의료인 자격증 소지자 또는 보건 및 의료 관련 학과를 졸업한 전문학사 이상 외국인  

2. 국내 대학을 졸업한 학사 이상의 외국인으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의한 국제의료코디네이터 전문과정 또는 의료통역 전문과정을 이수한 외국인

3. 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된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인 

4.「의료해외진출법」제 13조에 따른 '의료통역능력검정시험 인증서'를 취득한 외국인

 

□ 의료코디네이터(E-7-2)채용 병원 조건 및 기준

의료코디네이터를 채용할 수 있는 병원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직접 고용하는 병원 등 의료기관이 해당됩니다. 

- 전문기업: 외국인 환자 유치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 해당됩니다.

각 의료기관은 최대 2명의 외국인 의료 코디네이터를 고용할 수 있으며, 전문기업은 1명까지 고용 가능합니다. 

1.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2명 이내) – 유효기간 주의

2.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 등록 (1명 이내)

※ 최근 1년간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이 1천명 이상시 1천명당 1명씩 추가 고용 가능

 

□ E-7 비자발급 필수요건

의료코디네이터 직종으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용추천서와 함께 해당 고용업체나 병

의원의 신원보증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고용추천서와 신원보증서의 서류발급 기간에는 3~4주 이상이 소요될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가 필요 합니다.

 

□ E-7 비자발급 준비서류 

외국인을 의료코디네이터로 채용을 하는 병의원이나 고용업체는 사업자등록증, 추천신청 공문, 고용사유서, 고용계약

서, 회사소개서 등이 필요합니다. 

한편 의료코디네이터로 취업예정인 외국인은 여권사본, 외국인 등록증, 졸업증명서, 이력서, 자격증 또는 전문과정 이

수증빙서류, 경력증명서, TOPIK 성적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해외에서 발급되는 서류는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

확인이 필수이니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의료코디네이터 비자 체류기간

의료코디네이터 비자 체류 기간은 최대 2년이며, 단수 사증으로 발급 됩니다. 만약 근로 계약이 연장된다면 체류 기간

도 연장이 가능하니 외국인을 의료코디네이터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 병의원과 고용업체는 이러한 점들을 잘 참고하셔

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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