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선 기능공 채용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조선해양 산업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해졌습니다.
국내거주중인 외국인을 채용하는 방법에는 F-2-R 비자와, E-7-3 비자 2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E-7-3 비자로 채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E-7-3비자(일반기능인력)
- E-7-3 비자는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조선업은 3종류의 업종에 비자 발급
- 조선용접공(7430), 선박도장공(78369), 선박전기원(76212)
(2) E-7-3 조선업 외국인 인력에 도입방법
① 해외 송출업체를 통한 입국
- 송출업체를 통해 조선업에 근무하려는 외국인은 FCAW, GMAW, GRAW 용접기술 분야의 자격증이
있어야 하며,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고, 해양플랜트협회 기량 검증을 통과해야 함
■ D-4-6(우수 사설 교육기관)→ E-7변경
- 외국인이 자격증 및 학력, 경력이 없는 경우 국내 우수 사설 교육기관으로 입학 후 이수하면 국내에서
E-7-3 비자로 자격 변경 가능
※ 교육기관의 교육이 수증만 있으면 E-7-3비자로 자격 변경 요건에 해당
② 국내 이공계 학과 졸업생 E-7 비자신청
- 국내 이공계 졸업 외국인 유학생은 E-7-3비자 변경 시 실무능력 검정 면제
※ 조선분야 관련 이공계 학과 졸업생(예정자 포함)
(3) 수요업체(고용업체) 자격기준
- 조선소, 선박 관련 블록 제조업, 조선 기자재 업체 중 3가지 요건 충족
①. 최근 1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
②.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③. 최근 2년 이내 법 위반 및 외국인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
(4) 신청접수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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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①국내 중개 업체 혹은 수요업체-> 협회에 현지 기량 검증을 신청.
②협회 -> 신청받은 서류와 현지 기량 검증 여건을 검토.
③협회 -> 현지 기량 검증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게 되며 이때 용접 테스트 시 적용등은 사전협의를 통해 결정.
※국내 이공계 졸업자는 졸업증명서 첨부로 기량 검증 면제함.
④국내 중개 업체 혹은 수요업체 ->예비 추천 서류를 협회에 제출.
⑤협회 ->국내 중개 업체 또는 수요업체에 기량 검증 확인서를 발급. 예비 추천 공문을 산업통상부에 발송.
⑥산업통상자원부 ->고용추천 공문을 수요업체 소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발송.
⑦비자(사증) -> 서류 일체를 준비(기량 검증 확인서 포함) 하여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제출

예비추천 서류제출 방법 안내
기업부문 | ① 예비추천 신청서 |
| ② 원청 확인서 또는 조선기자재업체 확인서(조선용접공만 발급 가능) | |
| ③ 고용희망업체(수요업체) 확약서 | |
| ④ 고용추천 신청 사유서 | |
| ⑤ 고용희망사업자 회사소개서 | |
|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1개년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원청확인서 상 사외협력사 경우),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중소(견)기업 확인서(해당하는 경우) | |
| ⑦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 |
| ⑧ 고용추천대상자 목록 및 신원보증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확약서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용) | |
| ⑨ E-7 근로자 고용현황 | |
개인부문 | ① 고용추천대상자 이력서 |
| ② 고용추천대상자 개인정보제공 동의 확약서 | |
| ③ 고용계약서 사본(급여, 복리후생 등 중요내용 포함) | |
| ④ 추천대상자 여권 사본 | |
| ⑤ 추천대상자 자격증 사본(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요), (용접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 | |
⑥ 추천대상자 경력증명서 사본(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요) 단, 용접 직종은 2025년 1월 6일 까지 한시적 제출면제 | |
⑦ 추천대상자 학력증명서 사본(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요), 추천대상자 이수과목 증명 사본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요), (도장, 전기, 플랜트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 | |
| ⑧ 기량검증확인서 사본 *당 협회에서 발행(용접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 |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koship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