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허브

No 70 취업 등록일 2026.02.21

자연과학 전문가 (2112) – E-7(특정활동) 비자 가이드

자연과학 기반 연구·분석 인력을 채용하거나, 한국 취업을 준비하는 외국인 연구자라면 E-7(특정활동) – 자연과학 전문가(2112) 직종 요건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본 내용은 법무부 「외국인 체류 안내 매뉴얼」(2025.12.) 기준에 근거합니다 .

1️⃣ 직종 개요 (2112 자연과학 전문가)

■ 직종설명

자연과학 분야의 이론과 응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자로, 자연과학 관련 사업체 등에서 근무하는 자

■ 도입 가능 직업 예시

  • 순수수학 / 응용수학 / 기하학

  • 인구통계학 / 응용통계학 / 수리통계학

  • 해양과학 / 측지학 / 지구물리학

  • 지진학 / 화산학 전문가 등

즉, 물리·수학·통계·지구과학 기반 연구 인력이 해당합니다.

2️⃣ 핵심 허가 요건 체크리스트

구분내용체크
직종 코드2112 (자연과학 전문가)
체류자격E-7-1 (특정활동 전문인력)
학력 요건일반 기준 적용 (통상 학사 이상 + 전공 일치)
경력 요건일반 기준 적용
고용추천서중소기업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중진공) 추천 필요
고용기업 요건국민고용 보호 기준 충족
임금 요건E-7 일반 연봉 기준 충족

※ 매뉴얼상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으로 명시

3️⃣ 고용추천서 발급 기준

자연과학 전문가(2112)의 경우:

  • 중소기업 취업 시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추천 필요

  • 대기업 또는 일반기업은 E-7 일반 기준 적용

기업 규모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4️⃣ D-10(Job Seeking) → E-7(2112) 변경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단,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변경 절차 도식

① 고용계약 체결
→ ② 직종 적합성 심사 (전공·직무 일치)
→ ③ 고용추천서 확보 (해당 시)
→ ④ 출입국 E-7 체류자격 변경 신청
→ ⑤ 허가 후 근무 개시

5️⃣ 제출서류 기본 구조 (E-7 공통)

  • 통합신청서

  • 여권

  • 수수료

  • 고용계약서

  • 학위증

  • 경력증명서 (해당자)

  • 사업자등록증

  • 고용추천서 (해당 기업)

  • 외국인등록증 (체류 중 변경 시)


6️⃣ 이런 경우는 E-3(연구)와 비교 필요

만약 근무처가:

  • 특정기관육성법 적용 연구기관

  • 방위산업 관련 연구기관

  • 국·공립 연구기관

이라면 E-3(연구) 자격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
기업 소속 산업 연구자는 E-7(2112)가 일반적입니다.

7️⃣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리스크

  • 전공과 직무 불일치

  • 통계 분석 직무인데 “마케팅 조사”로 오해되는 경우

  • 기업 연구소 미등록 상태

  • 연봉 기준 미충족

자연과학 연구직은 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E-7(2112)은 이공계 기반 연구·분석 전문가를 위한 전문직 비자입니다.
단순 기술직과 다르며, 학력·직무 적합성 심사가 핵심입니다.

정확한 직종코드 판단과 고용추천 여부 검토가 승인률을 좌우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