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학 기반 연구·분석 인력을 채용하거나, 한국 취업을 준비하는 외국인 연구자라면 E-7(특정활동) – 자연과학 전문가(2112) 직종 요건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본 내용은 법무부 「외국인 체류 안내 매뉴얼」(2025.12.) 기준에 근거합니다 .

■ 직종설명
자연과학 분야의 이론과 응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자로, 자연과학 관련 사업체 등에서 근무하는 자
■ 도입 가능 직업 예시
순수수학 / 응용수학 / 기하학
인구통계학 / 응용통계학 / 수리통계학
해양과학 / 측지학 / 지구물리학
지진학 / 화산학 전문가 등
즉, 물리·수학·통계·지구과학 기반 연구 인력이 해당합니다.
| 구분 | 내용 | 체크 |
|---|---|---|
| 직종 코드 | 2112 (자연과학 전문가) | ☐ |
| 체류자격 | E-7-1 (특정활동 전문인력) | ☐ |
| 학력 요건 | 일반 기준 적용 (통상 학사 이상 + 전공 일치) | ☐ |
| 경력 요건 | 일반 기준 적용 | ☐ |
| 고용추천서 |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중진공) 추천 필요 | ☐ |
| 고용기업 요건 | 국민고용 보호 기준 충족 | ☐ |
| 임금 요건 | E-7 일반 연봉 기준 충족 | ☐ |
※ 매뉴얼상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으로 명시
자연과학 전문가(2112)의 경우:
중소기업 취업 시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추천 필요
대기업 또는 일반기업은 E-7 일반 기준 적용
기업 규모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① 고용계약 체결
→ ② 직종 적합성 심사 (전공·직무 일치)
→ ③ 고용추천서 확보 (해당 시)
→ ④ 출입국 E-7 체류자격 변경 신청
→ ⑤ 허가 후 근무 개시
통합신청서
여권
수수료
고용계약서
학위증
경력증명서 (해당자)
사업자등록증
고용추천서 (해당 기업)
외국인등록증 (체류 중 변경 시)
만약 근무처가:
특정기관육성법 적용 연구기관
방위산업 관련 연구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이라면 E-3(연구) 자격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
기업 소속 산업 연구자는 E-7(2112)가 일반적입니다.
전공과 직무 불일치
통계 분석 직무인데 “마케팅 조사”로 오해되는 경우
기업 연구소 미등록 상태
연봉 기준 미충족
자연과학 연구직은 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E-7(2112)은 이공계 기반 연구·분석 전문가를 위한 전문직 비자입니다.
단순 기술직과 다르며, 학력·직무 적합성 심사가 핵심입니다.
정확한 직종코드 판단과 고용추천 여부 검토가 승인률을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