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Y 비자는 한국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이 대학 진학 없이도 취업과 자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취업비자입니다. 신청 요건, 대상, 혜택, F-2-R 전환 가능성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E-7-Y 비자는 한국에서 장기간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합법적으로 취업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국내성장인력 전용 취업비자입니다.
기존 학력·경력 중심의 취업비자 제도에서 벗어나, 체류 이력과 국내 적응도를 중심으로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핵심 특징입니다.
한국에서 어린 시절부터 생활하며 교육을 받은 외국인 청소년의 사회 진출 경로 확보
대학 진학이 어려운 경우에도 합법적 취업과 안정적 체류 보장
청년 인력 부족 및 지역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
사회질서에 반하는 업종을 제외한 전 산업 분야 취업 가능
단순 노무부터 서비스·제조·현장 직무까지 폭넓은 취업 허용
특정 전공, 학위, 경력 요건 미요구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24세 이하
만 18세 이전 국내 체류 7년 이상
국내 초·중·고 졸업자 또는 동등 학력 소지자
(검정고시 포함)
일부 학제 미이수자는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5단계 이수로 대체 가능
대학 진학 없이도 취업비자(E-7-Y)로 체류자격 변경 가능
학력·경력 요건을 묻지 않고 국내 취업 허용
미취업 상태에서도
→ 최대 3년간 D-10(구직) 비자 체류 가능
인구감소지역에서
E-7-Y 또는 D-10 자격으로 4년 이상 거주 시
지역특화우수인재(F-2-R) 비자 전환 가능
과거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아동도
→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후 E-7-Y 신청 가능
국내 체류자격 변경 신청으로만 가능 (해외 신규 신청 불가)
주요 제출 서류
고용계약서
여권
학력 및 국내 체류 증빙 서류
기타 출입국 요구 서류
※ 세부 서류는 개인의 체류 이력과 고용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7-Y 비자는 단순한 취업비자가 아니라,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이 ‘체류 불안’ 없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특히 향후 **F-2-R → F-5(영주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장기 체류 경로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WorkOn 비자허브에서는
E-7-Y 비자를 포함해 D-10, F-2-R, E-7 계열 비자 정보를 정책 기준에 맞춰 정리하고,
개인 상황에 따른 체류·취업 경로 이해를 돕는 정보성 콘텐츠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