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어학원·국제학교·교육기업 등에서 운영 총괄·교육 전략 수립·조직 관리를 담당할 외국인 인력을 채용하려면 E-7(특정활동) – 교육 관리자(1312) 직종 요건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본 내용은 법무부 「외국인 체류 안내 매뉴얼」(2025.12.) 기준에 근거합니다 .

교육기관 또는 교육 관련 조직에서 교육과정 기획, 조직 운영, 인사·예산 관리, 교육 전략 수립 등을 총괄하는 관리자.
✔ 단순 강사(E-2)와 구분
✔ 단순 행정직원과 구분
✔ 관리·전략·의사결정 권한이 핵심
국제학교/사립학교 운영총괄
교육법인 기획·전략 관리자
교육기업 사업운영 책임자
교육과정 개발 및 조직 운영 총괄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 디렉터
※ 강의 중심 직무는 교수(E-1) 또는 회화지도(E-2) 검토 필요
| 구분 | 내용 | 체크 |
|---|---|---|
| 직종 코드 | 1312 (교육 관리자) | ☐ |
| 체류자격 | E-7-1 (특정활동 전문인력) | ☐ |
| 학력 | 일반 기준 적용 (통상 학사 이상) | ☐ |
| 경력 | 관리·운영 경력 중요 | ☐ |
| 고용계약 | 필수 | ☐ |
| 임금요건 | E-7 연봉 기준 충족 | ☐ |
| 국민고용 보호 | 업체 자격·고용허용 인원 기준 충족 | ☐ |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일반 기준 적용
① 교육기관과 고용계약 체결
→ ② 직무가 “관리자”에 해당하는지 검토
→ ③ 연봉 및 조직 내 직위 확인
→ ④ 출입국 체류자격 변경 신청
→ ⑤ 허가 후 근무 개시
단순 강의 담당자가 아닌지
조직도 상 관리자 직위인지
예산·인사·전략 권한이 있는지
계약상 직무범위 명확성
| 구분 | 해당 체류자격 |
|---|---|
| 대학 강의 중심 | E-1(교수) |
| 영어회화 강사 | E-2 |
| 연구 중심 | E-3 |
| 교육기관 운영·관리 | E-7(1312) |
잘못된 직종 분류는 불허 사유가 됩니다.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 변경 시)
수수료
고용계약서
학위증
경력증명서 (관리 경력 입증 중요)
사업자등록증
기관 설립 인가/등록 서류
“센터장” 직함이나 실제는 강의 중심 업무
조직 규모 대비 과도한 관리자 직책
연봉 기준 미충족
교육기관 설립요건 미비
✔ 직무기술서에 반드시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조직 운영 총괄
인사·재정 관리
교육 전략 수립
대외 협력 관리
E-7(1312) 교육 관리자는 교육기관의 전략·운영을 책임지는 전문 관리직입니다.
강의 중심 직무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조직 내 관리자 지위가 핵심입니다.
정확한 직종 코드 판단과 계약서 설계가 승인률을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