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허브

No 15 취업 등록일 2024.12.10

[2편] D-10 비자 -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 절차 (외국인 채용 )

⚑ 2. 체류자격 변경허가

 

  Q1) 졸업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빨리 D-10-1 비자로 바꾸고 싶은데, 제가 대상자인지 알 수 있을까요?

 

 ◼ 그럼요! 허용 대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 구직(D-10-1):점수제 적용 대상자

 - 학사(국내 전문학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국내 합법 체류자로 구직 점수표에서 총 19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으로 총 득점이 60점 이상인 자

(구직 점수표는 바로 다음 포스팅으로 업로드 하겠습니다!)

 

일반 구직(D-10-1):점수제 면제 특례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유학생 졸업 후 최초 구직변경의 경우(※ 두 번째 연장시에는 점수제가 적용 됩니다.)

 

 - 국내 대학 출신 한국어능력 우수자의 경우(학위 취득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TOPIK4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중간평가 합격자 또는 사전평가 5단계 배정자

 

 - 전문직종( E-1~E-7체류자격)의 경우 근로계약이 만료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취업활동이 종료된 자

 

TOPIK은 유효 기간이 있음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KIIP)를 추천 드립니다.

 

한국어를 무조건 잘 해야 되는 이유 입니다.

 

 

 Q2) 허용 대상이 있다면, 제한 대상도 있나요? 

 

 ◼ 제한 대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내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 출국 명령을 받은 사람(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 기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체류허가가 제한되는 사람(신청일로부터 3년)

 

   2. D-10 비자를 연장을 하지 않고 체류한 경우(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3. 3년 이내 완전출국 없이 3회 이상 D-10으로 자격변경을 신청하는 자

 

→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할때는 꼭 허가된 시간과 직종을 준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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