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종 설명
**컴퓨터 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2221)**는
컴퓨터 시스템의 구조와 데이터 처리 과정을 설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분석하는 직업입니다.
입력·출력 형식, 데이터 처리 절차, 접근 방법, 데이터베이스 구조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시 직업:
정보시스템 컨설턴트, 네트워크 컨설턴트, 데이터베이스 컨설턴트, 정보보안 전문가, 시스템 감리전문가, 시스템 설계가, 시스템 분석가
고용추천서 발급기관:
- 산업통상자원부(KOTRA)
- 중소벤처기업부(중진공) — 중소기업만 해당
🔹 자격 요건

일반 요건 (다음 중 하나 충족)
-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 관련 학사 학위 + 1년 이상 경력자
- 관련 분야 5년 이상 근무 경력자
특별 요건 (예외 허용)
- 세계 500대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
- 세계 200대(타임지) 또는 QS 500위 이내 대학 졸업(예정)자는 1년 경력 없이도 허용 가능
- 국내 전문대 졸업자는 1년 경력 면제
- 국내 대학 학사 이상은 전공과 관계없이 고용 필요성이 인정되면 가능 (경력 면제)
- D-2-7(일·학습연계 유학) 졸업자는 내국인 고용비율(20%) 적용 제외
💰 최소 연봉 요건: 연 2,867만 원 이상 (2025년 기준)
🔹 체류자격 변경 시 제출서류
1️⃣ 신청서(별지 34호),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수수료
2️⃣ 고용계약서
3️⃣ 회사 설립 서류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등)
4️⃣ 경력증명서
5️⃣ 주무부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 필요성 입증서류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체류기간 연장 시 제출서류
- 신청서(34호),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고용계약서
- 소득증명서(세무서 발급)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회사 발급)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체류지 증명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확인서 등)
-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회사 정상 영업 및 세금 체납 여부 확인)
🔹 근무처 변경 및 추가
- 변경 사유 발생 후 15일 이내 출입국·외국인청에 신고 (대리 신고 가능)
- 방문 신고가 원칙 (여권에 스티커 부착 필요)
- 제출 서류: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고용계약서, 추천서 또는 고용 필요성 서류,
원 근무처 동의서(필요 시), 사업자등록증
※ 원 근무처가 폐업하거나 임금 체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동의서 대신 증빙서류로 대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