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원 지역의 지역특화형 비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지역은 타 지역과 다르게 다양한 업종에 지역특화형 비자가 허용되어 있기에 고용주와 외국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강원지역의 지역특화형(F-2-R) 비자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업종) 신청일 기준 지자체에 지정한 아래의 업종만 채용이 가능합니다.
강원 특별 자치도 | 횡성군 | 식료품 제조업(10),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25),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전기장비 제조업(2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16), 음료 제조업(1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1차 금속 제조업(2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기타 제품 제조업(33),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13),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도매 및 상품 중개업(46),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
고성군 | 제조업(10~34), 도매 및 소매업(45~47), 숙박업(55), 음식업 및 주점업(56)*,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서비스업(74), 폐기물 처리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90), 스포츠 및 오락관련서비스업(91) * 한국표준산업분류 56.음식업 및 주점업 중 56211. 일반유흥주점업 및 56212. 무도유흥주점업 제외 |
- 사업체가 해당 지역(고성군, 횡성군) 내에 소재해야 합니다.
- 채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외국인 고용인원은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상 내국인 고용인원*의 50%
(최대 20명) 까지 허용됩니다.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인원)
② 근로・고용계약서상 총급여가 전년 국민총소득(GNI)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 23년 1인당 GNI: 44,051,000원 → 1인당 GNI의 70%: 30,835,700원
③ 신청일 기준 3개월 내 근로 개시 및 근로・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④ 고용주와 사용자가 동일하여야 하며 취업알선 업체, 인력파견 업체 등에 소속
된 일당제 또는 파견제 형식의 취업은 불가합니다.
⑤ 외국인 근로자의 자격 변경 후 1년 이내 근무처 변경은 제한됩니다.
(단, 사업장 휴・폐업 등으로 동일 사업장 또는 업종에 취업이 곤란하고 지자체
의 추천을 받은 경우 근무처 또는 업종 변경 허용)
- 외국인 근로자는 추천지역(횡성군, 고성군) 내에서 계속하여 거주해야 합니다.
-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추천지역에 실거주해야 하며, 2년 경과 시, 허용 지역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거주지 이전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는 고용희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확약서,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등
이 있으며 고용보험 가입자명부는 내국인 고용인원의 50%(최대 20명) 초과여
부 확인용으로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을 표시하여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신청방법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에 방문 또는 E-mail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담당부서 : 횡성군 기획감사실(☎ 033-340-2029)
고성군 총무행정관(☎ 033-680-3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