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TOPIK 3급, KIIP(사회통합프로그램) 3급 이상이면 대상자였지만, 이제는 TOPIK 4급, KIIP(사회통합프로그램) 4급 이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내 인력이 부족한 모등 업체에서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해졌습니다.(단, 사행 행위,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 등 취업제한 분야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한 업체 당,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 인원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0명까지 외국인 채용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50명까지 가능합니다.
지자체 추천을 받은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호텔유흥(E-6-2).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관광취업(H-1), 자격 소지자 등 자격 변경 제한 대상을 제외한 국내 체류 외국인이면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한국 내 전문학사 이상 또는 전년도 소득 1인당 GNI 70%이상의 급여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럴때는 F-2-R 비자를 반납해야 합니다. 비자 취득 후, 5년간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단, 해당 비자 취득 2년 이후, 동일 광역자치단체의 다른 인구감소 지역으로는 이주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에 한해 허용되며, 동일지역 내 단순노무 분야에 배우자가 취업도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자녀가 학교에 다닐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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