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허브

No 1 취업 등록일 2024.08.10

E-7-2 요양보호사(42111)


새롭게 도입된 요양보호사는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재학생, 졸업생)을 대상으로 연 400명의 범위 내에서 2년간 특정활동(E-7) 자격 취득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E-7 비자를 취득하면 모국 가족을 초청해 한국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으며, 2024년 7월부터는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법무부는 방문취업(H-2) 동포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체류기간 계속 연장이 가능한 재외동포(F-4)로 자격변경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요양보호사로 활동 중인 방문취업(H-2) 동포의 장기근속이 가능해지며, 신규 진입 또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외국인력 활용과 함께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장려금 개선, 요양보호사 승급제* 확대,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개선**을 통한 업무 부담 완화 등 내국인 처우 개선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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