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허브

No 14 취업 등록일 2024.12.10

[1편] D-10 비자 -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자격 외 가능한 활동 (외국인 채용 )

안녕하세요. 윈윈잡스입니다!

 

D-10 비자는 한국에서 전반적인 구직에 관련한 비자로, D-10-1(일반구직), D-10-2(기술창업준비), D-10-3(첨단기술인턴)으로 나누어집니다.

 

한국인들도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하지 못하고, 구직을 위해 준비하는 기간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유학생분들은 졸업과 동시에 유학생 비자가 만료되는데, 이럴 경우 바로 본국으로 떠나야 할까요?

 

아닙니다! D-10 비자를 발급받으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한국의 유학생분들이 졸업 후에도 한국 내에 있는 기업․단체 등에서 행하는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 과정을 포함하는 D-10-1 비자에 대해 소개하려 합니다.

 

모든 정보를 담기엔 분량이 많아, 1편에서는 ⚑ 1. 체류자격 외 가능한 활동 사항을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1. 체류자격 외 가능한 활동 사항

 

Q1) 구직활동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해요. 그러려면 아르바이트나 급여를 받는 인턴 활동이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간제 취업 활동 허가 특례의 기준>

 

 ⦁허가 대상자은 유학(D-2-1~4, D-2-7) 체류자격에서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단 학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여야 합니다)

 

 한국어 능력도 필요합니다. TOPIK 4급 이상(유효 성적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 합격증 또는 사전평가 점수표(81점 이상)소지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및 다른 법 위반 사실이 없는 자(과태료 제외) 여야만 합니다!

 

단 위의 조건이 충족되어도 아래와 같은 경우는 시간제 취업 활동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문직종(E-1~E-7)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사실이 없는 자

 

 Q2) 인턴/아르바이트는 아무 직종에서나 해도 될까요?

 

 ◼ 아닙니다! 직무 분야와 관련된 곳에서 노동을 해야 해요. 따라서 제조업, 건설업, 영어 키즈카페 등은 제한이 됩니다!

 

 Q3) 인턴/아르바이트를 하는 데에, 근로 시간은 제한이 없나요?

 

 ◼ 아닙니다! 체류기간 내에는 주단 20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다만! 주말에는 무제한으로 허용됩니다!

 

 Q4) 주당 20시간은 너무 짧아요.. 시간을 더 늘릴 수 없나요?

 

 ◼ 당연하죠! TOPIK 5급 이상 성적표 소지자(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종합평가에서 60점 이상 취득한 자)는 체류기간 내 주당 30시간(주말 무제한)까지 허용됩니다!

 

 Q5) 좋네요! 이러한 구직 중 인턴/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 신청서 및 공통서류, 학위증,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TOPIK성적표 등 한국어능력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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