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고위임원(1120) 취업비자, 외국인도 가능할까?
한국 기업에서 CEO, 대표이사, 전사 전략 총괄 임원으로 채용 제안을 받았지만, “외국인도 이 직무로 비자가 나올까?”라는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D-10(Job Seeking) 체류 중이거나, 해외에서 바로 E-7(Professional)으로 입국을 준비하는 경우라면 더욱 불안할 수 있습니다.
기업 고위임원(1120)은 단순 관리자가 아니라 기업 전체의 전략과 성과를 책임지는 최고경영층입니다. 따라서 일반 전문직(E-7)보다 심사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구직자 관점에서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전사 전략 수립 및 의사결정 총괄
재무·인사·영업 등 주요 부문 최종 책임
대표이사, CEO, 부사장, 전사 총괄임원 등
법인등기상 대표권 또는 이에 준하는 경영 책임 보유
중간관리자(팀장, 본부장)는 일반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출입국 심사는 “실질적 최고경영 책임자”인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E-7(특정활동, Professional)
기존 D-10(Job Seeking) → E-7 변경 가능 여부 심사
일부 고급인재는 Top-Tier(D-10-T, E-7-T) 검토 가능
단, 직함만으로는 불가합니다. 회사 규모, 급여 수준, 경영 실체가 함께 검토됩니다.
실질적 경영권 입증
법인등기부상 임원 등재
대표권 또는 전사 의사결정 권한
회사의 실체
정상 영업 중인 법인
재무제표, 매출 실적, 고용 인원 등 입증
급여 수준
통상적으로 국내 평균소득(GNI) 이상
고위직에 부합하는 보수 체계
전문 경력
동종 산업 경영 경력
글로벌 사업 경험 등
쉽게 말해, “이 사람이 아니면 회사 경영이 어려운가?”를 보는 구조입니다.
고용계약 체결
등기 임원 등록 완료
급여 조건 확정
체류자격 변경 신청
회사 실체 및 재정 자료 제출
단순 임명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경영 참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가족회사 형식의 소규모 법인
매출 실적이 거의 없는 페이퍼컴퍼니
무급 또는 낮은 급여 조건
실제 경영권 없이 명목상 임원
출입국은 형식보다 “실질”을 심사합니다.
기업 고위임원(1120)은 법적으로 외국인 취업이 가능하지만, 심사 난이도가 매우 높은 직군입니다. 특히 한국 첫 취업비자로 바로 최고경영층으로 진입하는 경우는 더욱 정밀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직함을 받는 것보다,
회사의 재무 구조, 급여 수준, 경영 권한 구조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WorkOn VisaHub는
기업 고위임원 E-7 가능성 사전 진단 → 서류 전략 설계 → 변경 신청까지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지금 준비를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