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E-7 비자로 근무하는 외국인은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때 반드시 신고 또는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첨부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 대상 직종, 신고 절차, 제출 서류, 예외사항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가. 자격요건
판매사무원 등 14개 직종을 제외한 특정활동(E-7) 자격 소지자로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하고 있는 자로 변경․추가되는 근무처에서 활동
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자
📌 주의:
주방장·조리사는 기존 근무처 외 근무 시 근무시간이 원 근무처의 1/3을 초과하면 안 됨.
아래 직종은 근무 시작 전에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계공학기술자(2351), 제도사(2395), 해외영업원(2742) 중 해외 온라인상품판매원,
디자이너(285), 판매사무원(31215), 주방장 및 조리사(441),
고객상담사무원(3991), 호텔접수사무원(3922), 의료코디네이터(S3922),
양식기술자(6301), 조선용접공(7430),
숙련기능 점수제 종사자[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S740),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인(S610),
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숙련기능공(S700) 선박 전기원(76212),
선박 도장공(78369),항공(부품) 제조원(S8417), 송전전기원(76231), 자동차 부품제조원(S85411)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은 다음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 신고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 방문 신고가 원칙 (여권에 스티커 부착 필요)
✔ 대리 신고 가능
신고 장소: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출장소)
① 통합신청서(34호~34호의2)
②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③ 고용주 추천서 또는 필요성 입증서류
④ 고용계약서
⑤ 원 근무처 동의서 (단, 휴업·폐업·임금체불 등은 증빙 제출 시 대체 가능)
⑥ 사업자등록증
① 휴·폐업 증명서, 임금체불 증빙 등 (해당 시)
② 원 고용주의 동의서
③ 신규 업체 관련 서류 및 자격요건 심사 서류
E-7 비자 근무처 변경이나 추가는 신고 대상인지 허가 대상인지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신고 기한(15일)과 방문 신고 원칙을 꼭 기억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