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에서 인사·총무·재무 등 경영지원 조직을 총괄하는 관리자 직무로 채용 제안을 받았지만, “외국인에게 E-7 비자가 나올까?”라는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D-10(Job Seeking) 체류 중이거나 해외에서 바로 E-7(Professional)으로 입국을 준비하는 경우라면 심사 기준이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영지원 관리자(1212, 舊1202)는 단순 실무자가 아닌, 기업의 내부 운영 체계를 총괄하는 핵심 관리직입니다. 출입국 심사에서는 직무의 전문성과 대체 가능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구직자 관점에서 핵심 조건을 정리합니다.
인사(HR)·총무·재무 등 경영지원 부서 총괄
내부 규정·인사 전략·예산 운영 관리
조직 운영 효율성 및 내부 통제 관리
부서 단위가 아닌 “조직 전체 경영지원 체계” 관리 책임
단순 인사 담당자, 회계 담당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출입국은 “관리자급”인지, “실무자급”인지 명확히 구분합니다.
E-7 전문인력 67개 직종 중 하나
기업의 핵심 운영을 담당하는 중간·고급 관리자 직군
단순 사무직은 원칙적으로 제외
핵심은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입니다.
“왜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이 이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학력 요건
관련 전공 학사 이상
또는 경력으로 대체 가능
경력 요건
동종 업종 경영지원 관리 경력
일정 기간 이상의 관리자 경험
급여 요건
통상 국내 평균소득(GNI) 이상 수준
관리자 직급에 부합하는 연봉
회사 요건
정상 영업 기업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외국인 고용 필요성 입증 가능
쉽게 말해, “전략적 경영지원 관리자”인지가 핵심입니다.
고용계약 체결
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 명확화
급여 조건 확정
체류자격 변경 신청
회사 재무 및 고용 현황 자료 제출
특히 직무기술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 “인사 담당”으로 기재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실무 위주의 인사·회계 업무
급여가 관리자 수준에 미달
외국인 필요성 설명 부족
소규모 사업장에서 형식적 관리자 지정
출입국은 “직무의 전문성 + 기업 규모 + 급여 수준”을 종합 심사합니다.
경영지원 관리자(1212)는 E-7 전문직에 해당하지만, 실제 승인 여부는 직무 설계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인사 직무라도 “총괄 관리자”와 “실무 담당자”는 완전히 다른 평가를 받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다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직무기술서 구조
조직도 상 직급
급여 수준
회사의 외국인 채용 필요성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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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가능성 사전 진단 → 직무기술서 전략 설계 → 체류자격 변경 신청까지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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