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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69 취업 등록일 2026.02.20

E-7 생명과학 전문가(2111) 비자 변경 가이드

E-7 생명과학 전문가(2111) 비자 변경 가이드

바이오·의약·식품 연구개발 직군

D-10(Job Seeking) 체류 중 바이오, 의약, 식품 등 생명과학 분야 연구·개발 직무에 취업한 경우, E-7(특정활동, Professional) 중 생명과학 전문가(2111) 직종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본 안내는 법무부 「외국인 체류 안내 매뉴얼(2025.12.)」 기준에 따라 설명드립니다.

 

 

1️⃣ 생명과학 전문가(2111) 직종 범위

해당 직종은 다음과 같은 전문 연구·개발 직무를 포함합니다.

  • 바이오의약품 연구원

  • 제약 R&D 연구원

  • 식품공학 연구원

  • 분자생물학·미생물학 연구원

  • 유전자·세포치료 연구 인력

  • 임상시험 연구기획 인력

✔ 단순 생산직·품질관리 보조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연구·개발 직무”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D-10 → E-7(2111) 변경 허가요건 체크리스트

구분필수 요건심사 포인트
체류자격D-10 합법 체류체류만료 전 신청
직종코드2111 생명과학 전문가실제 업무 R&D 여부
학력관련 전공 학사 이상생물학·생명공학·약학 등
전공일치직무와 전공 연관성논문·연구경력 중요
경력직종별 요구 경력 충족연구경력 증빙
임금GNI 기준 충족계약서 기준 연봉
기업요건연구시설·R&D 기능 보유벤처·제약사 등

특히 연구개발직은 학력과 직무의 전문성 일치 여부를 엄격히 심사합니다.

 

3️⃣ 인정 가능한 전공 예시

  • 생명과학(Biological Science)

  • 생명공학(Biotechnology)

  • 약학(Pharmacy)

  • 식품공학(Food Science)

  • 미생물학(Microbiology)

  • 분자생물학(Molecular Biology)

석사·박사 학위 보유 시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체류자격 변경 절차

① 연구직 채용 확정
→ ② 고용계약 체결
→ ③ 기업 R&D 입증서류 준비
→ ④ 학위·성적·경력증명서 준비
→ ⑤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신청
→ ⑥ 심사 후 허가

✔ 수수료: 10만원
✔ 접수 후 해외 출국 시 불허 가능

 

5️⃣ 실무 심사에서 중요한 3가지

① “연구원”인지 단순 기술직인지 구분

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에 연구설계, 실험기획, 데이터 분석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② 기업의 연구역량

기업이 단순 제조업체인지,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하는 회사인지 확인합니다.

③ 임금 수준

전문직 기준 임금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입 연구원은 연봉 기준 충족 여부가 주요 변수입니다.

 

 

6️⃣ 자주 발생하는 불허 사례

  • 생산직을 연구직으로 잘못 신청

  • 전공과 직무 불일치

  • 기업 연구시설 미입증

  • 연봉 기준 미달

생명과학 분야는 기술집약 산업으로 분류되어 심사가 비교적 엄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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