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의약·식품 연구개발 직군
D-10(Job Seeking) 체류 중 바이오, 의약, 식품 등 생명과학 분야 연구·개발 직무에 취업한 경우, E-7(특정활동, Professional) 중 생명과학 전문가(2111) 직종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본 안내는 법무부 「외국인 체류 안내 매뉴얼(2025.12.)」 기준에 따라 설명드립니다.

해당 직종은 다음과 같은 전문 연구·개발 직무를 포함합니다.
바이오의약품 연구원
제약 R&D 연구원
식품공학 연구원
분자생물학·미생물학 연구원
유전자·세포치료 연구 인력
임상시험 연구기획 인력
✔ 단순 생산직·품질관리 보조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연구·개발 직무”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구분 | 필수 요건 | 심사 포인트 |
|---|---|---|
| 체류자격 | D-10 합법 체류 | 체류만료 전 신청 |
| 직종코드 | 2111 생명과학 전문가 | 실제 업무 R&D 여부 |
| 학력 | 관련 전공 학사 이상 | 생물학·생명공학·약학 등 |
| 전공일치 | 직무와 전공 연관성 | 논문·연구경력 중요 |
| 경력 | 직종별 요구 경력 충족 | 연구경력 증빙 |
| 임금 | GNI 기준 충족 | 계약서 기준 연봉 |
| 기업요건 | 연구시설·R&D 기능 보유 | 벤처·제약사 등 |
특히 연구개발직은 학력과 직무의 전문성 일치 여부를 엄격히 심사합니다.
생명과학(Biological Science)
생명공학(Biotechnology)
약학(Pharmacy)
식품공학(Food Science)
미생물학(Microbiology)
분자생물학(Molecular Biology)
석사·박사 학위 보유 시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① 연구직 채용 확정
→ ② 고용계약 체결
→ ③ 기업 R&D 입증서류 준비
→ ④ 학위·성적·경력증명서 준비
→ ⑤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신청
→ ⑥ 심사 후 허가
✔ 수수료: 10만원
✔ 접수 후 해외 출국 시 불허 가능
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에 연구설계, 실험기획, 데이터 분석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업이 단순 제조업체인지,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하는 회사인지 확인합니다.
전문직 기준 임금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입 연구원은 연봉 기준 충족 여부가 주요 변수입니다.
생산직을 연구직으로 잘못 신청
전공과 직무 불일치
기업 연구시설 미입증
연봉 기준 미달
생명과학 분야는 기술집약 산업으로 분류되어 심사가 비교적 엄격합니다.
생명과학 E-7 비자 변경 상담은 WorkOn VisaHub에서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