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구직(D-10) 비자로 체류하며 취업을 준비하는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연수(인턴) 활동을 시작하거나 연수기관을 변경할 때 필요한 절차와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본 가이드는 공식 출입국 기준을 바탕으로
연수 개시 요건, 연수기관 변경, 반려 사유, 제출 서류까지 핵심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한 정보성 자료입니다.

본 규정은 D-10-1(일반 구직) 비자 소지자가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 직종 범위 내에서 인턴(연수) 활동을 개시하거나 연수기관을 변경할 때 적용됩니다.
관련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35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4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중요 기준
외국인등록 90일 유예 기간 중이라도
→ 연수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필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인턴(연수) 불가
기술창업(D-10-2) 비자 소지자
E-1~E-7 취업 경력 후 D-10-1로 변경한 자
연수를 시작하거나 연수기관을 변경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연수 기간 기준
D-10 체류 기간 내 최대 1년까지 가능
동일 기업에서는 최대 6개월까지만 허용
연수 가능 직종
E-1 ~ E-7 해당 직종
단순 아르바이트(식당, 카페 등) 불가
제외 분야
E-6-2 (흥행·유흥업)
E-7-4 (숙련기능 인력)
연수기관 요건
E-1~E-7 비자를 고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기관
고용보험 가입 등 정상 사업장이어야 인정
연수 수당 기준
연수(인턴) 계약서 기준
최저임금 이상 지급 필수
근무 조건
근무시간: 1일 8시간 / 주 40시간 이내
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의 정식 연수 계약 필요
단순 테스트 근무, 체험 근무는 연수로 인정되지 않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연수기관 변경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구직자가 기업의 인턴사원으로 채용되어 연수를 시작하는 경우
기존 연수기관의 기관 변경 또는 사업자 명칭 변경 발생 시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연수 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① 요건 미충족
외국인의 연수 자격 요건 부족
기업이 외국인 고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② 인턴 남용 기업
최근 6개월 이내
인턴 →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은 외국인 수가
상시근로자의 10% 초과
10인 미만 기업은 20% 기준
단, 인턴 종료 후 실제 채용된 경우는 제한 대상 제외
③ 동일 기업 연수 기간 초과
동일 기업에서 6개월 초과 인턴 이력이 있는 경우 반려
연수 신고 시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
연수(인턴) 계약서
연수기관 등록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연수기관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음.
D-10 비자 연수활동은 단순한 인턴 경험이 아니라,
E-7 취업비자 전환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연수 기간, 기관 요건, 직종 범위, 반려 사유를 정확히 이해하면
불필요한 반려 없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취업 준비가 가능합니다.
WorkOn 비자허브에서는
D-10 비자 연수 기준을 포함해 외국인 취업·체류 제도를 정책 기준에 맞춰 정보 중심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지원 정보도 함께 제공합니다.
연수기관 적합성 사전 검토
연수 신고 서류 구조 안내
기업–외국인 채용 연계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