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허브

No 7 취업 등록일 2024.11.05

식당(음식점)-외국인 근로자 채용 절차 안내

오늘은 올해부터 시행되고 규제가 완화된 식당(음식점)에서 외국인 근로자(E-9)의 채용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 대상

E-9 근로자 외국인의 취업이 가능한 식당은 한식이나 일식, 중식, 양식 등의 식당(고용보험 업종코드 56111, 56112, 56113, 56114 + 56121, 56122, 56123, 56129)입니다. 

신청대상 사업장은 업력 5년 이상으로 외국인 고용가능인원은 내국인 5인 미만 사업장은 1명, 5인 이상 사업장은 2명까지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직무는 주방보조원(한국표준직업분류 95220)으로 식재료 준비, 설거지, 주방청소 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 E-9 비자

식당에서 취업이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비자는 E-9 비자입니다. E-9비자는 고용허가제에 의해 발급되는 비전문취업비자로서 베트남, 필리핀 등 16개 송출국가에서 직접 선발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노동부의 (지역별)고용노동센터에서 사업주가 신청하여 할당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작년까지 제조업, 뿌리산업, 농업 등에서만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의 신청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식당에서도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채용 및 근로계약 진행 절차 

- 사업주가 고용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www.work.go.kr)으로 외국인근로자 구인 요청 

- 고용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 3배수 알선(고용센터 → 사업주)

- 알선한 외국인 구직자 중 채용희망자 선정 및 도입위탁(사업주 → 한국산입력공단)

- 표준근로계약서 전송 및 확정 (한국산업입력공단, 고용센터)

외국인구직자 계약거부 : 1회에 한해 가능, 2회 거부 시 1년간 구직신청 제한

□ 일반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안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