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허브

No 8 취업 등록일 2024.11.05

인사실무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안내

이번에는 인사실무를 위한 외국인 채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외국인 채용의 필요성

2024년 6월 기준 이민자와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를 합한 국내 체류 외국인이 26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OECD의 ‘다인종·다문화 국가’의 기준인 총인구의 5%를 넘어선 것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2024년 8월 전업주부나 학생이 아닌데 이유 없이 쉬는 니트족이 256만7000명이고 이중 20대 및 30대의 ‘니트족’ 인구는 74만7000명으로 이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고 코로나19 펜데믹 보다 높인 수치입니다. 이로 인해 우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에 따르면 국내 기업 10곳 중 9곳이 구인난을 절실히 느끼고 있으며 한국고용정보원 최근 조사에서도 중소기업이 느끼는 청년 구인난이 2년 전보다 더 악화되었고 업종별로는 제조업, 기업 규모별로 보면 상시 근로자 10∼19인의 소규모 기업이 느낀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2024년 8월 제조업의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중 외국인은 작년 8월 대비 4만1000명 늘었고 내국인 가입자는 3000명 줄었습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이젠 기업생존을 위한 필수로 다가온 것을 의미합니다. 

□ 외국인 채용 관련 비자

외국인 근로자들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과 함께 비자변경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과 관련된 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E-7-1 , E-7-2, E-7-3, E-7-4: 전문직 취업 비자 

○ E-9 : 비전문 취업비자  

○ F-2: 거주 비자 (F-2-R 포함) 

○ F-4: 해외동포비자

○ F-5: 영주 비자

○ F-6: 배우자 비자

 이 중 F-4, F-5, F-6 비자는 외국인 근로자임에도 별도의 비자 변경 없이 채용이 가능하며 E-9 비자는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에 의해 발급되는 비자로 고용노동센터에 신청을 하면 외국인에게 비자변경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E-7비자와 F-2-R 비자는 채용 이후 비자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 외국인 채용 비자 변경 및 주의사항 

E-7비자와 F-2-R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선발 후 근로계약서까지 작성을 하고 이후에 비자변경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시고 비자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비자변경에 있어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채용기업의 조건 확인 및 비자 변경 비용 확인입니다. E-7 비자나 F-2-R 비자 등의 채용비자는 채용기업의 조건이 까다롭기에 이를 먼저 확인하시고 저희 윈윈잡스나 행정사 등에 연락을 하여 미리 자격조건을 체크하시고 서류를 준비한 다음 비자발급에 대한 비용까지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근로자의 신상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E-7나 F-2-R 비자변경 시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학위, 전공과 직무와의 연관성을 등을 꼼꼼히 심사하고 불허가 되는 경우도 있기에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미리 확인하시고 컨설팅을 받으신 후에 비자변경을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 번째는 현재 외국인의 현재 보유한 비자입니다. 외국인이 현재 학생일 경우 졸업이후에 직업비자로 변경이 가능하므로 이를 확인하시고 이외에도 비자별로 전환이 가능한 조건들이 있으니 반드시 현재 보유한 비자를 확인하고 직업 비자로 전환 가능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비자변경기간 및 변경 전 사전 근무 금지 사항입니다. 원칙적으로 비자발급 이후부터 근로가 가능하기에 비자발급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고려하여 직무를 배정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2~4주 정도의 비자 변경기간이 발생하기에 행정사나 출입국사무소 등에 그러한 내용을 미리 문의하고 이를 고려하여 채용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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