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9-5 비자(유학생 무역경영 비자)는 법인 설립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로서 외국인이 자유롭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최근에는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뒤 쇼핑몰, 무역업 등의 회사를 창업하고 이 비자를 발급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 비자는 국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이 1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국내에서 회사를 경영하거나 영리사업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예정 포함)한 외국인(D-2, D-10 비자 소지자)은 1억 원 이상의 투자자금 중 최소 5,000만 원 이상을 국내에서 조성한 경우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며, 남은 자금은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른 외자이어야 함.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국내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영리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국내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한 외국인이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1부터 8)’에서 총 40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경우, 가능합니다.
D-9-5 비자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합신청서 ,여권 ,수수료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허가증 (해당자),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해당자)
공동사업자일 경우
공동사업약정서 원본 및 사본 (해당자), 공동사업자의 연간 소득 입증 서류 (해당자)
사업자금 도입 관련 서류: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해당국 세관 반출신고서 등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 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국내대학 석사 졸어자의 경우 :
OASIS 교육 이수증 (해당자)
주거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월세 지급 입증서류 등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사업장·사무공간·간판 사진 등 자료
무역비자 점수제에 따라 점수 요건을 충족하고 결격 사유가 없는 외국인에게는 심사 후 사증 발급 및 체류 자격 변경이 허가됩니다. 특히 유학(D-2) 자격 등 국내 체류 경험이 풍부한 장기 체류자는 요건을 갖춘 경우 체류 자격 변경이 적극 허용됩니다. 그러나 무역업 운영이 아닌 체류 방편으로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무역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체류 기간 연장이 허가됩니다.
교육안내
• OASIS-4(창업소양교육), OASIS-4+(무역전문교육), OASIS-5(창업 코칭 및 멘토링), OASIS-8(법인설립 지원)
• 국내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이해도 및 창업역량 강화 교육, 무역 창업역량 강화 교육, 창업 코칭 및 멘토링, 국내 법인설립 지원 등 종합적 교육 지원
교육 문의처
• 창업진흥원 글로벌 창업 협력실
• 전화 : 02-2039-1685, 1629
• 이메일 :oasis@kise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