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윈윈잡스입니다!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F-2-R의 지역특화형비자 동반가족(F-3-1R) 기본 요건 및 필요 서류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 지역우수인재(F-2-R)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배우자가 없을 것)
※ 다음의 경우에는 자격변경 제한이 있습니다.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
- 최근 5년 이내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및 동반가족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자
- 불법체류자(출국 후 단기사증을 받아 입국하여 자격변경)
<공통사항>
※ 주체류자와 동반신청 시 실거주 인정 특례를 인정받은 경우 동반가족도 동일하게 적용
※ 주체류자가 지역우수인재(F-2-R) 자격을 이미 소지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동반가족 자격을 신청하는 경우, 주 체류자의 자격요건은 별도로 심사하지 않음
(단,주체류자의 소득은 GNI 70%이상,나머지 30%는 배우자 소득으로 충족이 가능)
※ 신청일 기준 전년도 GNI가 발표되지 않았을 경우 전전년도 기준 적용
- 학령기(초등학교) 자녀의 재학 필수(위반 시 주체류자격자 허가 취소)
①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
② 외국인등록증
③ 주 체류자격자(F-2-R)와의 가족관계입증서류(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④ 주 체류자와 동일 지역 실거주 입증서류
⑤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증빙서류(추후 비자 연장시기에 제출가능)
⑥ 자녀 : 학령기 아동(초등학교)일 경우 재학증명서
⑦ 그 밖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출 서류는 신청시 서류와 동일합니다.
체류기간이 단축 됩니다.
- 최초 주 체류자(F-2-R)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1년 부여, 이후 최대 6개월씩 부여
➀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➁ 표준근로계약서(시급, 근로내용, 근무시간 등 포함)
➂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주 신분증 사본
➃ 그 밖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본인의 체류기간 내에서 최대 1년(연장 가능)
※ 반드시 '체류자격외활동 허가'를 출입국에 받고 근로시작
-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사업주 및 외국인 대상자에 벌금, 체류자격 등 불이익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