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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8 가족/거주 등록일 2024.12.11

지역특화형비자 동반가족(F-3-1R) 기본 요건

 

지역특화형비자 동반가족(F-3-1R) 기본 요건 및 필요 서류

 

안녕하세요.윈윈잡스입니다!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F-2-R의 지역특화형비자 동반가족(F-3-1R) 기본 요건 및 필요 서류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체류자격 변경

 

Q1) 지역특화형비자 동반가족(F-3-1R)의 대상은 어디까지 인가요?

대상 : 지역우수인재(F-2-R)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배우자가 없을 것)

 

※ 다음의 경우에는 자격변경 제한이 있습니다.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

- 최근 5년 이내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및 동반가족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자

- 불법체류자(출국 후 단기사증을 받아 입국하여 자격변경)

 

Q2)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공통사항>

 

  1. (실거주) 신청일 기준 주체류자와 동일한 주소지에 실거주

※ 주체류자와 동반신청 시 실거주 인정 특례를 인정받은 경우 동반가족도 동일하게 적용

 ※ 주체류자가 지역우수인재(F-2-R) 자격을 이미 소지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동반가족 자격을 신청하는 경우, 주 체류자의 자격요건은 별도로 심사하지 않음

 

  1. (주거지) 기숙사가 아닌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독립된 주거시설 확보
  2. (소득)동반가족 4인 이상 초청 시 가구소득이 전년도GNI 지수 100% 이상 충족필요

(단,주체류자의 소득은 GNI 70%이상,나머지 30%는 배우자 소득으로 충족이 가능)

※ 신청일 기준 전년도 GNI가 발표되지 않았을 경우 전전년도 기준 적용

  1. (배우자) 주체류자(F-2-R)와 유효한 혼인 성립 - 자격변경 후 2년 이내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 미이수 시 체류기간 연장최대 6개월로 제한
  2. (미성년자녀) 주체류자의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을 것

- 학령기(초등학교) 자녀의 재학 필수(위반 시 주체류자격자 허가 취소)

 

Q3)제출서류는 어떻케 되나요?

 

①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

② 외국인등록증

③ 주 체류자격자(F-2-R)와의 가족관계입증서류(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④ 주 체류자와 동일 지역 실거주 입증서류

⑤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증빙서류(추후 비자 연장시기에 제출가능)

⑥ 자녀 : 학령기 아동(초등학교)일 경우 재학증명서

⑦ 그 밖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Q4)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은 어떻케 되나요?

 

  1. (체류자격) F-3-1R(지역우수인재 동반가족 또는 지역인재가족)
  2. (체류기간) 주체류자의 체류만료일과 동일하게 부여

 

⚑2. 체류기간 연장.

 

 

Q1)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1. 지역우수인재 배우자 체류자격 변경요건과 동일
  2. 주체류자가 최초 허가를 받은 후 2년이 지나 허용지역(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거주지 이전이 가능한 경우 동반가족도 동일하게 적용

 

 

제출 서류는 신청시 서류와 동일합니다.

 

Q2) 배우자가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를 이수 못했습니다. 어떻케 되나요?

 

체류기간이 단축 됩니다.

- 최초 주 체류자(F-2-R)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1년 부여, 이후 최대 6개월씩 부여

 

⚑3.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Q2) 어떠한 요건이 있나요?

 

  1. (거주지) 주 체류자와 실 거주지가 동일
  2. (취업지역)추천지역 내 소재한 업체에서만 가능
  3. (취업범위) 사행행위,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 등 취업제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취업 허용

Q3) 준비 서류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➀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➁ 표준근로계약서(시급, 근로내용, 근무시간 등 포함)

➂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주 신분증 사본

➃ 그 밖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본인의 체류기간 내에서 최대 1년(연장 가능)

※ 반드시 '체류자격외활동 허가'를 출입국에 받고 근로시작

-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사업주 및 외국인 대상자에 벌금, 체류자격 등 불이익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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