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원 퇴직금은 “국적”이 아니라 체류자격(비자)과 제도 적용 트랙에 따라 실무가 갈립니다. 특히 고용허가제(E-9, H-2) 인력은 퇴직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대신, 사업주가 **출국만기보험(또는 신탁)**에 가입해 적립하는 구조가 기본입니다. 다만 여기서 기업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출국만기보험금 = 퇴직금”이라고 단정해 정산을 끝내는 것입니다. 실제 기준은 명확합니다.
출국만기보험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은 사업주가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1. 외국인도 퇴직금을 받나요? #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통상 주 15시간 이상 등 요건 충족)하고 퇴직하면, 외국인도 법정 퇴직금 산정 구조(1년에 30일분 평균임금)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E-9(비전문취업) 또는 H-2(방문취업)**을 고용한 사업주는 퇴직금 재원을 위해 출국만기보험(또는 신탁)에 의무 가입해야 하고, 이 의무를 이행하면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출국만기보험이 ‘대체’하는 것과 ‘대체 못 하는’ 것 #
2.1 출국만기보험이 하는 역할 #
- 사업주가 매월 보험료를 적립해 두고
- 근로관계 종료 또는 출국 등 지급사유 발생 시
- 외국인이 보험금을 청구해 퇴직금을 정산받는 구조입니다.
2.2 출국만기보험이 퇴직금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하는 경우 #
핵심 규정은 다음 1문장입니다.
- 출국만기보험금 < 법정 퇴직금 이면 → 사업주가 차액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
즉, 기업 입장에서는 출국만기보험을 납부했다고 끝이 아니라, 퇴직 시점에 법정 퇴직금과 비교 정산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3. 차액 정산 “정석 프로세스” (기업 실무용) #
3.1 퇴직금(법정)부터 산정하십시오 #
- 퇴직일 기준 최근 3개월 평균임금 산정
- 계속근로기간 확정(입사~퇴사)
- 법정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비례)
(이 기본 구조 자체는 외국인/내국인 동일 프레임으로 운영됩니다. )
3.2 출국만기보험 “지급(예정)액”을 확인하십시오 #
- 보험사/전산에서 **지급예정액(또는 지급액)**을 확인합니다.
- 실무에서는 직원이 공항수령/계좌수령을 선택하는 등 지급 절차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3.3 차액을 계산하고, 회사가 추가 지급하십시오 #
- 차액 = 법정 퇴직금 – 출국만기보험금
- 차액이 (+)이면 회사가 추가 지급(정산 완료)
- 차액이 0 이하이면 추가 지급 없음(보험금으로 충족)
3.4 지급기한을 놓치면 리스크가 즉시 발생합니다 #
- 출국만기보험금은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일부 케이스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안내됩니다.
-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차액도 “퇴직금 정산”의 일부이므로, 퇴직금 지급 원칙(지연 시 분쟁·진정 리스크)을 동일하게 관리하십시오.
4. “차액만 중간정산 해주세요”는 가능한가요? #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요구가 **차액만 먼저 지급(중간정산)**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요지를 분명히 합니다.
출국만기보험 차액 지급은 “근로관계 종료 또는 체류자격 변경 시 비교 정산” 성격이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운영 팁: 차액 정산은 “퇴직 시점 이벤트”로 프로세스를 고정하고, 퇴직 전 사전요청이 오더라도 내부 승인 기준을 엄격히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유형별 비교 테이블(한눈에 정리) #
| 구분 | E-9 / H-2 (고용허가제) | E-7 등 전문인력(일반 취업) |
|---|---|---|
| 기본 트랙 | 출국만기보험(또는 신탁) 의무 가입 | 일반 퇴직금/퇴직연금 제도 운영(사업장 제도 기준) |
| 퇴직 시 정산 | 법정 퇴직금 vs 보험금 비교 후 차액 지급 | 법정 퇴직금(또는 퇴직연금) 지급 |
| 회사의 핵심 리스크 | “보험 냈으니 끝” 착각 → 차액 미지급 | 평균임금/근속 산정 오류, 지급기한 지연 |
| 지급기한 힌트 | 출국 후 14일(또는 신청일 후 14일) 안내 | 일반 퇴직금 지급기한(노무 기준) 관리 |
6. 제출·정산 체크리스트(실무자용) #
- 직원 체류자격이 E-9/H-2인지 먼저 확정(출국만기보험 트랙 여부)
- 퇴직일 기준 근속기간/평균임금 산정 완료
- 출국만기보험 지급(예정)액 확인
- 차액 산출 및 회사 지급액 확정(필요 시 지급명세/원천 처리 포함)
- 지급기한(출국·신청 기준 14일 안내) 고려해 일정 역산
- “차액 중간정산” 요구 시 행정해석 취지에 따라 내부 기준으로 통제
CTA: WorkOn 워크온으로 ‘퇴직 정산’까지 컴플라이언스로 마감하십시오 #
외국인 퇴직금은 퇴사 시점에 갑자기 처리하면 차액 미지급·지급지연·서류 불일치로 리스크가 폭발합니다. WorkOn 비자허브는
- E-9/H-2 출국만기보험 적용 여부 판단
- 법정 퇴직금 산정과 보험금 비교 정산(차액 산정)
- 외국인 전용 계약서/급여·근로시간 정합성 점검(사후 분쟁 예방)
까지 기업 관점에서 지원합니다.
복잡한 퇴직금 정산 리스크, [외국인 채용플랫폼] 워크온으로 사전에 대비하세요 #
키워드 #
#외국인퇴직금 #출국만기보험 #E9퇴직금 #H2퇴직금 #퇴직금차액정산 #평균임금 #퇴직금지급기한 #고용허가제 #외국인노무 #WorkOn